제4편 영업행위 규칙 › 제6장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영업행위 규칙[본장신설 2011. 11. 22.] <개정 2013. 9. 17.>
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5건)

① 영 제77조의6제1항제3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금융 관련 자산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  • 1. 법 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를 영위하면서 취득한 대출채권 또는 어음(기업어음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음을 말한다)
  • 2. 발행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발행인이 기업인 증권
  • 3.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
  • 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에 대한 출자지분
    • 가. 영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
    • 나. 사모집합투자기구(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<개정 2021. 10. 13.>
    • 다.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 - (1)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의 매입 - (2) 보유재산의 100분의 90 이상을 (1)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출자<개정 2021. 10. 13.>
    • 라. 영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기구
    • 마.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투자기구
  • 5.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의 주권
  • 6. 신용평가업자로부터 투자부적격 등급, 투자적격 등급 중 최하위 등급 또는 차하위 등급을 받은 회사채(단기사채는 제외한다)
  • 7. 그 밖에 기업 자금 조달과의 관련성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산

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기업금융 관련 자산으로 보지 아니 한다.<신설 2021. 12. 9.>

  • 1. 특수목적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기구는 제외한다.
    • 가. 제1항제3호 및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
    • 나.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
    • 다. 자산유동화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기구로서 제1항 각 호의 자산으로만 운용하는 특수목적기구
  • 2.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가 발행한 증권 [제4-102조의6에서 이동, 종전 제4-102조의7은 제4-102조의8로 이동 <2025. 11. 25.>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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